제헌절·노동절,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전담' 부담금 한시적 인하

김성은 기자, 이원광 기자
2026.04.28 14:14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현재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7월17일)과 노동절(5월1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법률 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이 추가됐다. 또 제헌절과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합성 니코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50% 감경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지난 24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같은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 담배, 이른바 '전담'(전자담배)의 제조·수입사는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제세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액상형 니코틴의 경우 총 제세부담금은 1ml당 1823원, 폐기물 부담금을 제외하면 1ml당 1799원이다.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올해 4월30일까지에서 올해 6월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속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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