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보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청와대는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10% 보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10% 보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