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도·감독 등 업무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어서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상품이 대중화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이 증가한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은 25일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일반투자자들이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주식 및 연금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를 확대하나 정보의 비대칭성 및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주식거래 시 과대한 거래비용을 떠안는다고 봤다. 또 일반투자자들이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 운용수익이 저조하거나 금융상품에 내재된 불완전판매 등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금융회사와 일반투자자 간 정보 접근성 및 분석 능력의 격차가 크므로 시장의 자율기능만으로는 공정한 거래가 어려움이 있다"며 "파생결합증권(ELS), 레버리지 ETF 등 구조가 고도화된 금융상품이 대중화되면서 일반투자자가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사후조치 업무의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대책 및 관련 감독·검사 업무 △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 여부 △검사결과 지연처리 및 중간발표 내부통제 적정성 여부 △제재의 실효성 및 분쟁조정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식거래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이나 수익산정 체계의 적정성 여부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투자기회를 제한하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최종 소비자 및 국민 편익 중심의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시범 감사로 특정인이나 시기를 겨냥한 감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