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 시작 전에 우리들이 개정 정통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정색 마스크 쓰고 입장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다. 그간 이재명 정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다. 반중언론을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해진 발언 순서가 끝난 뒤 다시 마이크를 잡고 "역사는 2026년 7월 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며 "언론인 여러분은 이재명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허위조작정보 판단 구조를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느냐"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며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 권력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당내 다른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정치적 발언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한 번 당하고 나면 말을 못 한다"고 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종말이, 오늘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고 입틀막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내일 7월 7일,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며 "당 차원에서 '7·7 국민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해서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부 기관이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고, 허위 여부 판단 과정에 정부 지원 단체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법은 처리 당시 국민의힘이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를 시도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