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직위 해제됐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강력팀장을 직위 해제했다"며 "기타 사건 수사 관계자와 경찰서 지휘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과 긴급 체포된 강력팀장 소속 팀원 4명 등 총 6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기발령 조치도 했다"고 했다.
해당 팀장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고,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 내부에서 일부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직 경찰인 부친이 직접 장윤기의 주거지에 들어가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폐기하고 수사팀과 10여 차례 통화한 점 등이다.
이밖에 당시 수사팀이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장윤기의 자동차(SUV)를 압수하지 않고 부친에게 돌려줬다는 의혹 등이 있다. 특히 차량을 검찰이 압수하기 전까지 약 보름 동안 장윤기 아버지가 계속 운행한 게 확인되면서 초동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져 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6일 광주청 지휘라인을 배제한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한편 광주지검도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을 들여다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고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