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해운사, 中 컨테이너 담합 피해봤나…공정위, 조사 개시

韓해운사, 中 컨테이너 담합 피해봤나…공정위, 조사 개시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07 21:1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선박용 컨테이너 제조업체들이 해운사들을 상대로 담합을 벌인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국내 해운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경쟁당국(DOJ)이 지난 5월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인 싱가마스, CIMC 등 4개사를 담합 혐의로 기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미국 경쟁당국은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표준 컨테이너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 선박용 컨테이너 가격은 급등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시기 화물을 실어 나를 컨테이너가 없어 화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DOJ는 4개 업체가 컨테이너 공급을 제한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DOJ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2019년~2021년 컨테이너 가격은 두 배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4개 업체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이 해외에서 이뤄졌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내 사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한국 기업이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중국 업체로부터 직접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