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선거권을 상실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결백하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한 가지,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때로는 치열하게 싸웠고 때로는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며 "오해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으며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이 필요로 할 때에는 아무리 어렵고 부담스러운 역할이라도 피하지 않으려 했다"며 "눈앞의 유불리보다 원칙을 선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