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본인이 규제로 막은 거래를 사인 간 대출로 뚫어버린 꼼수 매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를 몸소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전용 164㎡ 규모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소유권이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이전됐다. 1998년 해당 아파트를 구입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거래로 무주택자가 됐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김씨와 조씨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자신이 만든 10·15 부동산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래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며 "조만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매물이 현금청산(물딱지) 대상이 되는 규제 일정을 정확히 계산하고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출이 막혀 평생 모은 돈으로 이사조차 가지 못하는 서민들은 사금융 대출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꼼수 거래를 보며 뼈저린 허탈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아 처벌하고, 대통령은 빚 내주며 집을 파는 참으로 기상천외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일반 국민은 하기 힘든 꼼수로 재건축 이익 깡그리 챙긴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민은 대출을 틀어막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은행 대신에 매수인에게 15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갭투자를 가능해지게 해 줬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므로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라고 했다.
주 의원은 또 이날 청와대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 집만 사연 있고, 대통령 집 매수자만 사정 있느냐. 국민 앞에 매매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택담보대출 틀어막아 갭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 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 대통령 부부야말로 매수인에게 돈을 대주면서까지 빨리 팔지 않으면, 현금 청산될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이 온전히 시세 차익을 다 가져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