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국유재산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장기분할상환 기간이 짧아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최대 5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공장 신설 업종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오염 제거가 필요 없는 구역은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장기분할상환·장기임대 특례가 작동하려면 국유재산특례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 반환공여지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 목적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공공시설과 주민복리시설, 지역전략산업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할 때 필요한 국유재산을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는 국가가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재산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교환 요건이 제한돼 지자체가 개발 부지를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교환 범위를 확대해 지자체가 재정 부담 없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유휴 국유재산의 한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은 경기 하남시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1.85%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캠프콜번, 성남골프장 등 주한미군공여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약 915만평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국가 자산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 자산은 없는 것과 같다"며 "국가 소유의 땅이 지역과 국민 자산이 되도록 제도 문턱부터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미군반환공여지는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남겨진 땅이자 지금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국가의 땅이 지역의 미래가 되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