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결론 정해놓고 판결…항소심서 바로잡힐 것"

정경훈 기자
2026.07.22 17:40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7.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자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에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명태균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무죄로 본 부분에는 해당 원칙이 지켜졌다"며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의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조사의 비용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유죄 부분에서는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오 시장이 대납을 요청했다는 직접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김한정씨의 해명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오 시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건너뛰었다"고 했다.

이어 "남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과 내 혐의가 증명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같은 시기, 같은 관계, 같은 정황을 두고 절반에는 엄격한 잣대를, 절반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을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 부분에 적용한 원칙을 유죄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바로잡히리라 믿는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오 시장은 상심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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