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자들이 반발한다는 시각에 대해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꼼수상속 잡다가…가업승계 막아설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중 '이번 개편안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0년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은 30년으로 상향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높아진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규정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오랫동안 운영한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회사 주식 및 사업용 자산 등에 상속세를 그대로 매기면 세금 때문에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아야 할 수 있으니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제도다.
일각에선 해당 제도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 등 업종에서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세청이 수도권 일대 25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개 업체(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적발됐다. 공제 대상인 제과점으로 등록했지만 제빵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논쟁적인 현안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린 것은 9일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지난 1월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왜 또 예외를 두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보는 것처럼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