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후보자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현 조항을 보면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은 3명(김민기·박순영·윤성식)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행정처가 달리 해석한다면 근거를 살펴보고,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도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김민석) 당 대표가 법 개정을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투트랙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오는 31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당연히 처벌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안을 상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 위원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 앞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 지지율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탄핵소추 등 법적 대응이나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