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 한 사찰에서 문신한 방문객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SNS(소셜미디어)에는 "해동용궁사에는 문신한 방문객의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해동용궁사 법당에서 참배하려다 입구에 있던 사찰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던 그는 복장이 문제라고 생각해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둘렀다. 이어 "반바지 때문이냐"고 묻자 관계자는 "그것도 그렇고 타투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A씨는 "관계자가 타투를 바라보던 시선과 나를 내보내려는 듯한 손짓이 불쾌하게 기억에 남았다"며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고 싶어 찾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참배를 거부당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했다.
이어 "사찰의 복장이나 참배 예절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타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동용궁사의 공식 방침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이 실제로 있다면 방문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신의 개수나 크기 등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타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타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라며 "외모와 몸에 새겨진 타투만 보고 참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방식과 출입 제한 기준에 관해 묻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A씨의 복장과 문신이 종교시설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A씨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목과 양팔, 허벅지 등에 여러 문신이 드러나 있다. 허벅지에는 나체 여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문신도 새겨져 있다.
한 네티즌은 "문신은 어디서든 다수가 불편하게 본다"며 "여름이라 반팔과 반바지를 입었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타투 그림 자체도 이상하고 허벅지에는 여성의 전라 문신이 있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사회 통념이나 정서상, 더구나 종교시설이라면 문신을 가리는 것이 예의 아니냐"며 "보통 사람들은 저 정도로 문신한 사람이 같은 공간에 들어오면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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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동용궁사가 문신을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