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등 '김지용 의혹' 조목조목 반박한 靑, 임명 수순

이원광 기자, 김성은 기자
2026.10.02 03:50

"尹때 좌천"… 與강경파 '檢출신 배제' 주장엔 "개혁 아닌 파괴"
추가 검증 통해 결론낸 듯… 금명간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한다. 김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추가 검증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임명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사 출신을 중수청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의 주장에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 내용도 있고 인사청문 소명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에 대한 주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성 수석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가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1년 7월 윤 전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김 후보가 윤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이듬해 사실상 쫓겨났다고 성 수석은 설명했다.

2020년 11월 김 후보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 수석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절차문제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 같은 해 12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고 법원도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성 수석은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김 후보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성 수석은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에 대해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의식을 보여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2차례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김 후보의 임명절차 진행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적었다. 특히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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