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보완수사 인정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는 청와대 지적을 반박했다.
조 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조국 원장은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청와대가 발언의 맥락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극히 예외적인 보완수사 역시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그마저도 법률에 엄격하게 명시해야 하며 정밀한 요구권 설계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단 한 치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당은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이 만든 역사적 산물이자 온전히 국민의 성취다. 그 개혁의 역사와 기반을 훼손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