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상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선서와 답변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재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이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거냐. 이건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석을 못 하게 하냐. 기관 증인이냐. 참고인은 출석 의무 앉아 있을 의무가 없다. 참고인은 자기 원하면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이석을 허락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게 관례였다. 사법부의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를 원하냐"고 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서 위원장을 향해 "진행을 똑바로 하라" "그렇게 대법관 제청 과정을 묻고 싶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라"고 소리쳤다.
서 위원장은 선서 없이 감사를 진행하되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증인 선서의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