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의 진료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사기관과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윤·남인순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소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 하는 사건이 있어 소아응급학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이들의 생명, 촌각을 다투는 진료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압수수색 응급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료진들이 아이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진료 위축을 받거나 진료가 중단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공소청, 경찰청과 협력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도록 정부 부처 간에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장 의료진들은 "이번에 발생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 있는 사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에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고 소아응급진료와 같은 고위험 필수 의료에 대해서 형사적 절차 대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법 시행 전이라도 경찰의 수사나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먼저 이뤄지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의료진에게 충분히 통보하고 병원이 자발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 진료에 방해가 안되도록 의료진이 수사나 압수수색 과정에 위압감,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추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수사기관과 의료 관계자들과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소아응급의료센터 문제만이 아니고 응급실 전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한 번에 점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아기가 숨진 것과 관련 수사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