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의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횡행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전에는 이태원이나 남대문 등 오프라인에서 은밀하게 위조상품, 즉 짝퉁을 판매했다면 이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타고 위조 제품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조 상품 판매자들은 '레플' 또는 '레플리카'(위조상품)을 제목에 걸고 라이브 방송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시청자를 대화방이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등으로 초대해 거래한다. 거래가 끝나면 대화방은 삭제된다.
김 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특히 새로 등장하는 라이브 방송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제 불법거래 규모를) 현실적으로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신종 방송은 심야나 주말에 무작위로 방송되는 측면이 있다. 모니터링 요원이 약 90명 있는데, 모두 탐지하고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해외 플랫폼과의 (수사) 협력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처장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 10여곳과 별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위조 상품 판매 차단 등을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협조를 강제할 규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김 처장은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강제하는 내용을 상표법에 담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상표권자가 신고하면 (플랫폼이 게시물을) 반드시 차단해야 하는 협조 의무를 담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