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의 수사 공백 우려를 쏟아냈다. 지휘권을 갖던 검찰이 없어지면서 기관 간 사건 이첩 등에 따른 수사 지연, 특허법과 산업기술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터리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으로 빼돌리려고 한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 기술 유출 사건'은 지재처 특사경과 특허청, 전문성을 가진 대전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산업통상부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자 서 의원은 "앞으로 복잡하게 수사하게 됐다. 김 처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만들지도 못하지 않았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처장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재처 특사경의 수사 권한은 특허·영업비밀·디자인 관련 사건에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등을 통해 처리해왔는데 최근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경찰에 넘어갔다. 지재처는 특사경(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범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산업통상부와 협의 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수사 지연과 핑퐁 게임이 될 수 있다. 과도기적 수사 공백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역량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수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경찰청과 공수처, 산업부 등 경합 사건에서 지재처 특사경의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산업기술 수사와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산업부 등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충돌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겹치는 부분은 양 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