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 '동물농장' 빗댄 판사에 "검찰정치 끝나니 법원정치"

김효정 기자
2026.11.01 19:49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회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한 현직 판사를 겨냥해 "검찰정치가 끝나자 법원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린 것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국회가 결정해온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의 입법 활동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국정조사를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글 제목이 시사하듯 성 판사는 이런 국회의 입법과 조치를 주도한 집권세력을 소설 동물농장 속' 돼지'들이라고 규정하고 전국의 법관들이 당나귀 '벤자민'처럼 조용히 있지 말고 부당한 공격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역설한다"며 "법관의 저항을 선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이라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OECD 국가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오랜 검찰개혁 논의의 산물이자 지난 대선 공약의 실천이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에 따르면 이런 제도 개혁은 위헌이 아니고 입법부의 권한 행사임은 너무도 잘 알 것인데 이를 주도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돼지'라고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반박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역시 "독일 등 사법선진국이 운영하는 제도"라며 "위헌이 아닌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부는 OECD 대부분 나라가 운영하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서 자유롭다고 지적하며 "성 판사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상황은 한국적 특수 상황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무제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활용됐다. 드디어 OECD 수준의 통제 제도가 마련되자 이를 선택한 입법부를 돼지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것"이라며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방"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또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는 스탈린 및 그를 추종하는 소련 공산당원을 비유하는 동물"이라며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최고 수준에 이른 나라임에도 성 판사의 눈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치인들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원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 판사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나 '조희대 대법원'의 경악스러운 대선 개입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매우 과격한 글을 올렸다"며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 또는 대폭 감형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부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러한 '사법정치'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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