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국회 통과…李정부 7번째 특검 초읽기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입력 2026.11.06 18:03 수정 2026.11.06 18:03

[the300]
민주 "공소취소 삭제, 반대 명분 없다"…국힘 장외투쟁 등 예고
범여권도 우려…정성호 "수사 제대로 되겠나" 조국 "위헌 소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06.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다.

국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법안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유일한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특검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고, 종결동의안은 찬성 182표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이다.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직무 범위 중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삭제했고,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이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제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이 우려하는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만큼 법안 처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하지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은 야권에 그치지 않고 범여권 내부로도 번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그걸 '조작'이라고 바로 연결 지을 수 있겠나.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이후 수사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수청 검사 일부가 있지만 특수 수사 경험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특검법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파견검사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때 부칙에 종전 형소법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해 둔 상황"이라며 "위헌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파견검사 20명이 동일한 근거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선관위 특검법과 조작기소 특검 규정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팀이 출범하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출범하는 7번째 특검이 된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을 출범시킨 데 이어 2차 종합특검을 발족했다. 이후 쿠팡 상설특검과 선관위 특검법도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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