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아동이 사망 전 여러 차례 구조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뉴스1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A군(11)은 숨지기 전 두 차례 교회를 빠져나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군은 지난 2일 교회 인근 편의점에서 한 남성에게 도움을 청했다. 남성은 A군을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지만, 경찰은 A군을 교회로 돌려보냈다.
A군은 이튿날 다시 교회를 빠져나와 인근 식당을 찾아 도와달라고 했고, 식당 직원은 A군을 파출소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안시와 함께 교회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A군을 보호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A군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으로 인해 적합한 시설을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A군의 외할머니 B씨에 대해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A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에서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다. 교회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군은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의료진은 A군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이 발견 당시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교회 여성 목사 B씨(62)가 A군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군은 B씨에 의해 수년 전부터 해당 교회에 맡겨져 생활해 왔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A군 관련 아동학대 신고는 총 4차례 접수됐다.
2021년에는 취학 연령이 된 A군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두고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당시 A군은 취학 의무 유예가 승인돼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에는 B씨가 A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B씨는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