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임' 유발 성염색체 이상, 혼인취소 사유 아니다"

김미애 기자
2015.03.03 12:00

배우자에게 불임을 유발하는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이 있는 줄 모른 채 결혼했더라도 혼인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아내)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확정했다.

성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이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판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와 교사로 전문 직종에서 일하던 중 중매로 만나 2011년 1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한 달에 2~3회 정도로 이루어지는 성생활에서도 성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가지길 원했던 A씨는 예상보다 임신이 늦어지자, 같은 해 6월 친정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상담과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배란예정일을 몇 차례 고지 받는 등 임신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이후 B씨가 불임검사를 받은 이후에야 B씨에게 무정자증과 불임을 유발하는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A씨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상황에 크게 상심했다. B씨가 A씨에게 형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

B씨의 과거 병력을 알게 된 A씨는 "B씨가 처음부터 자신이 불임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임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B씨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다가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급기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B씨가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기로 결혼했으니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와 함께 이혼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은 "결혼 이후 불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가 비로소 자신의 성기능 장애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게 생식불능 증세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씨는 질병 및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충격을 받았을 A씨의 심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형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제안하는 외에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했다.

이후 2심은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지 않고, B씨에게 성기능 장애와 함께 무정자증이 있다"며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고 B씨의 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특별한 의료적 시술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정액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기능력과 사정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았고, A씨는 B씨와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함께 병원진료를 받거나 친정 부모 등에게 알려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부생활에 B씨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설령 A씨가 B씨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B씨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어도 이를 들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혼인취소 사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B씨가 성기능 장애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에 의한 결혼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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