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배··보상 신청 종료, 대상자 75%만 신청

세종=김민우 기자
2015.10.01 07:01

미신청자는 국가와 청해진해운 상대로 소송 진행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 접수가 종료됐다. 인적배상 대상자가운데 약 75%만 배상을 신청하고 나머지 25%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배상문제는 '소송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약 75%인 348건이 접수됐다. 그 중 희생자는 304명중 65%인 208명의 유가족이 신청했으며 생존자는 157명중 140명(89%)이 신청했다. 아직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가족 9세대도 전부 배상을 신청했다. 화물배상은 325건으로 99%,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신청건에 대한 심의는 총 793건(618억원)이 완료됐으며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지급됐다. 인적배상은 99건에 378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신청접수건에 대해 연말까지 심의·의결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에 배·보상 신청을 하면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위로금이 지급된다. 생존자는 부상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배상금이 다르게 지급되며 1인당 1000만원의 국비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배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 23일 사망자 111명의 유가족과 생존자 20명은 이미 지난 23일 법무법인 '원'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희생자 가족 15명과 생존자 17세대는 소송을 포기하고 막바지에 배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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