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거세소를 명품 한우 암소로 둔갑시켜 불량 식품을 판매한 뒤 거액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프랜차이즈 요식업체 대표 장모씨(6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일당은 지난 1~9월 서울 도봉구에 요식업체를 차려놓고 한우 거세소와 한우 암소를 혼합한 식제품을 한우 암소만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월 평균 1억2000여만원씩 총 1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장씨 업체는 식제품을 가공하면서 위생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업체는 3차례에 걸친 단속 결과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산 등갈비의 핏물을 빼는 작업을 하면서 이물질을 막아주는 덮개없이 최장 15시간 동안 재료를 방치해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허위 광고를 계속 게시해두는 등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며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