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법왜곡죄 따른 형사법관 지원 논의

대법원,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법왜곡죄 따른 형사법관 지원 논의

이혜수 기자
2026.04.09 18:45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법왜곡죄 도입을 앞두고 형사법관 보호와 재판 독립을 둘러싼 사법부 내부 대응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9일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보고 △법왜곡죄에 대한 형사법관 지원방안 토론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엔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석부장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본격 토론에 앞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았다. 법원행정처는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국민참여 재판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산사건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및 면접 교섭센터 설치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법 정보화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해 보고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형사법관 지원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형사법관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 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에 대해 토론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 형사 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가 예상된다"며 "형사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되면서 일반국선변호 예산이 부족해져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수석부장판사들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도 △소명자료 심사 강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소득 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및 월 적정 선정 건수 준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2일 차인 내일(10일)은 세 번째 주제인 '감정 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정 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 이유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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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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