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벌금형도 '퇴출'… 지방공무원 3대 비위 징계 강화

김희정 기자
입력 2015.11.03 10:02 수정 2015.11.03 10:02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제정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규칙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을 통합시킨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 규칙'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2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관련 범죄만 벌금형이 퇴출요건이었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로 강화된다.

또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도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되며 고의적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해졌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이 신설됐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토록 했다.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선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적발 시엔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등 부정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도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국정과제, 규제개혁, 창의적 행정수행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선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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