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부…치사 아닌 살인 혐의 적용

생후 17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부…치사 아닌 살인 혐의 적용

윤혜주 기자
입력 2026.11.04 21:17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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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 된 딸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17개월 된 딸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17개월인 딸을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5일 구속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 평택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지만, B양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식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아내 C씨와 함께 야간 택배 배송 일을 하면서 B양에게 이유식이나 간식처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은 채 하루 2~3차례 분유만 먹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초 C씨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뒤 A씨는 다른 직장에 출퇴근하면서도 B양에게 하루 두 차례가량 분유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B양이 심하게 마른 상태인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나빠져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양가 부모와 왕래가 없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대기자가 많아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끝내 숨졌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이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친모 C씨에게도 아동 유기·방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월 초 별거에 들어갔고 아이가 숨진 것은 10월 말이어서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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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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