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전 KT&G 사장(57)이 국세청과 경찰의 조사 무마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사무마 대가를 챙긴 업자를 구속해 관련 내용을 캐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남모씨(58)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서울 소재 대형 사찰의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남씨는 2013년 3월 민 전 사장 측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대가로 자신의 지인 지모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KT&G에서 추진하던 117억원 상당의 공사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 대가로 지씨에게서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G는 2013년 내부 직원의 제보로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256억원과 부가가치세 192억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또 그해 경찰은 KT&G의 남대문부지 개발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한 바 있다.
남씨는 검찰 조사에서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수사 무마 청탁 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 전 사장은 협력사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만일 남씨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민 전 사장이 수사 무마 청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남씨와 민 전 사장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KT&G 비리사건을 수사하며 민 전 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 KT&G 전 부사장 이모씨(60)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올해 안에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