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사성행위까지…"'내연녀 딸' 성폭력 50대 경찰관 구속

이원광 기자
2015.11.16 18:00
실루엣 / 사진=머니투데이 DB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요구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위력추행·유사성행위 혐의로 여주경찰서 북내파출소 소속 이모 경위(5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 A양(17)를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는 또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A양 옷을 벗기고 뒤에서 껴안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다.

심지어 이 경위는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A양에게 유사성행위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유부남이었던 이 경위는 내연녀, A양과 함께 경기 한 농가주택에서 지내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1일 한 상담센터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후 다음날인 12일 이 경위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위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경위에 대해 경무과로 대기발령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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