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출신 변호사 105명, '로스쿨생 고발 사건' 맡는다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5.12.14 12:52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서울대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임원 전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로 형사고발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촉발된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최근 바른기회연구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이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들을 위해 현재까지 105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14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측에 맞서 로스쿨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세 불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한법협은 소속 개업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구했다. 현재 105명인 변호인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학생회에 소속된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입회할뿐 아니라 실제 선임계를 제출한 후 변호인 의견서도 낼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학업권 보장을 위해 경찰 조사도 되도록 1회에 모두 끝내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사행정 업무방해와 재학생에 대한 학생회 임원진의 강요죄 등에 대해 강정규 한법협 회원이사는 "(해당 학생회에서 한 행위가) 실제로 업무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해당 학교의 학생자치 내부 절차는 모두 거친 만큼 강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과 11일 바른기회연구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한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가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결의한 내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와 강요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로스쿨 학생 1000여 명은 지난 12일 치러진 검찰 실무 기말고사를 집단 거부하는 등 사시 존치를 둘러싼 양측의 고발전과 집단행동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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