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11일 오전 9시40분 영종대교 서울방향 상부도로 13.9km 부문. 난데없이 '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가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영종대교 위에서 챠량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함께 공포가 휩싸였다. 한국을 관광 차 방문해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외국인들과 출장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내국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다.
1차로를 가던 택시와 다른 택시가 부딪히면서 일어난 사고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 104대와 부딪히면서 사상 유래없는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영종대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서로 부딪힌 차량으로 뒤엉켰다. 크고 작은 차들은 종잇장처럼 구부려져 있었다.
영종대교 사고로 집계된 사망자는 사고 몇개월 후 치료 중 사망한 필리핀 여성을 포함해 모두 3명, 부상자는 129명이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개'였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오전 9시 가시거리가 600미터에 불과했다. 바다 위에 있는 다리에서는 이보다 더 짙은 안개가 껴 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600미터보다도 훨씬 짧았을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안개가 자욱한 상황인데도 일부 차량이 과속했던 원인도 함께 지목됐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대부분 시야가 보이지 않아 서행하고 있었지만 120km까지 속력을 내는 차량도 적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었다. 도로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놨다.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까지만 해도 영종대교에서의 가시거리가 2.2Km였는데 갑작스럽게 안개가 낀 점이 정상 참작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안개 등 날씨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위한 법안을 내놓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안개지역 내 전광판과 안개시선유도등, 안개시정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전히 기상 악화로 인한 추돌사고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북 정읍시 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휴게소 부근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등 차량이 추돌하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혼잡이 일어났다. 이날 22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