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법안을 두고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20대 국회를 앞두고, 오는 20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 한 달 동안 경제활성화법으로 이름붙인 경제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법안을 19대 국회 종료 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지도부 설득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또한 19대 국회 임기 중에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법제·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해 한 달 안에 법안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는 기한 만료로 폐기된다. 19대 국회는 다음달 29일로 임기가 끝난다.
'의료민영화법'vs'일자리창출법'…서비스법 합의점 찾을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발의 된 이후, 19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4년째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각 분야별로 흩어져있는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하나로 묶어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법안을 마련했지만, 여야는 공회전을 거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비스법은 5년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서비스 산업 계획·심의를 위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서비스 산업'에 '교육·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법 제2조1항은 서비스산업을 '농립어업,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영리화의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민주 측은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에 포함하면 영리병원 양성화로 의료비용 상승, 건강보험제도 몰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우려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부분만 제외한다면 법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서비스법안에 '보건·의료 공공성'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더민주가 제안한 수정안 4조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등은 제외하고, 의료법상 무면서 의료행위, 원격의료 등의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의료공공성을 지킨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수는 있지만, 보건·의료 부문이 핵심인 만큼 제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만약 의료 부분을 제외할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대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부분 제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견법…'비정규직양산법'vs'중·장년 일자리창출법'
노동 법안 중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 쟁점이다.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 개정안 제5조2항은 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 가운데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뿌리산업 분야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도 파견직을 허용한다.
더민주와 노동계는 이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지적,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민의당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당은 "파견근로자법은 노사정위에서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나머지 3개 노동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여당은 국민당의 제안한 '노사정위 자율 논의' 방안에 검토 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은산분리'은행법·'면세점 특허연장' 될까?
서비스법과 파견법을 둘러싼 의견 대립에 다른 경제 관련 법안들도 19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금융권은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지분 한도를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에 참여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늘리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특허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10년 연장과 특허자동갱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된 만큼 야당의 공약이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초과이익공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원청과 하청기업이 사전 협의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 이익을 나눠가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당은 "성과공유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고 세법을 개정해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또한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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