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핵심 경위에 대해서는 막연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정보 유출 시점에 청사 내 관련 소문이 만연했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참고인에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근원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이에 반하는 물증을 제시받자 진술을 번복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경찰관 체포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공범 관계자에게 '제일 나쁜 놈 잡았다. 우린 희생양'이라고 말해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를 조롱했다"며 "자기 범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거나 고인에게 죄책감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한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 사망 이후 마약 혐의를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2024년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했고,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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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자 B씨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