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1581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864명이 응시해 초시생(2013년 로스쿨에 입학해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한 5기 학생들)의 합격률은 72.75%인 반면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5.20%로 차이가 컸다. 특히, 이번 변시에서는 5년 이내 5번이라는 응시횟수 제한 조항에 걸린 학생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긴 이후 첫 '5진 아웃' 대상자가 나오는 셈이다.
응시 횟수 제한 조항에 따른 첫 '5진 아웃' 발생 가능성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무제한 변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1기 학생 중 5진 아웃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제5회 변시를 본 로스쿨 1기생은 100여명. 이들 중 이번 변시에 5번 연속 지원한 사람들 중 어느 정도가 합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합격자는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변시 응시 횟수 제한' 헌법소원 전망은
이들이 밟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 가장 유력한 것은 헌법소원이다. 변호사시험법의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도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헌법소원을 낸 후 최종 결정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와 함께 관련 가처분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2000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4번 탈락해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사시준비생들이 헌법소원 및 횟수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적이 있다. 당시 헌재는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였고 그 결과 사시준비생들은 다음 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2001년 횟수제한을 없앴고 이에 따라 헌재는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 실제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유사한 사안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사시와 변시는 다르고 그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변시 응시원서 취소율 7.25% 이례적
이번 변시는 사상 최대 응시원서 취소율을 보였다. 로스쿨에 입학해 3년을 공부해야 비로소 변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접수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1회 변시 때 응시원서 취소율은 1.77%(30명)에 그쳤고 2회 변시 때 2.05%(43명), 3회 변시 때는 5.39%(131명)이었다. 이후 4회 변시 때는 4.25%(115명) 으로 오히려 줄었다가 5회 7.25%(226명) 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해 말 법무부의 사시 존치 발표 후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각 진영의 대립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로스쿨 3학년 재학생들은 변시 원서를 취소하겠다는 위임장을 모으고 실제 몇몇 학생들이 변시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변시 파행 운영이 우려됐지만 실제로 집단 응시 거부 사태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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