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 명절을 전후로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23일 동안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물용·차례용 위해 식품 수입·제조·유통 △허위 원산지 표기·허위과장광고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조류·알류 불법유통 등이다.
경찰은 설 명절 전후 차례용·선물용 식품수요가 급증하는데다 최근 AI 유행으로 살처분 대상 닭과 계란을 유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량식품 압수물은 적극 폐기 처분하고 추가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