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와 삼남개발 이모 전무에 대해 정강의 법인자금 1억5800여만원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77)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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