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46·사법연수원 35기)가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36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장 변호사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취득 액수가 다른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장 변호사는 어려운 환경 탓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6년 가까이 공사장 인부 등으로 일하다가 1996년 서울대 인문계열에 수석 합격한 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를 펴내 유명세를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