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B양(19)이 사체 일부를 먹겠다며 달라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29일 열린 B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주범 A양(17)은 "B양이 사망한 C양의 사체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검찰이 "B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또 A양은 "B양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양의 충격적인 진술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양은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진실은 밝혀지고 내 잘못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후 진술을 했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한 뒤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했다. 또 시신을 훼손하고 신체 부위 일부를 B양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