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인데 주범 20년형…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인데 주범 20년형…왜?

남형도 기자
2017.08.30 09:31

범행 당시 만16세, 소년법상 만18세 미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형 구형

귀가하던 8세 초등 여학생을 살해한 김모양(17)에 검찰이 29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음에도 사형·무기징역을 면한 이유는 김양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더라도 법정 최고 형량이 징역 15년이다.

2000년생인 김양은 올해 3월 초등생 살인을 저질렀을 때 만 16세였다. 만 18세 미만이라 법정 최고 형량이 징역 15년이지만 잔혹한 살인이라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까지 올라갔다.

이에 대해 검찰도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기 때문에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구형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1998년생인 박모양(19)은 올해 범죄 당시 만 18세라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초등생을 살해한 주범인 김양이 20년형을 구형 받았는데 공범인 박양이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것도 나이 때문이다.

한편 혼인이나 상속 등을 다루는 민법에서는 만 19세부터 성년으로 정하고 있어 박양과 김양 모두 미성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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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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