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탄 검찰개혁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3일로 결정한데 따라 법안 처리 일정이 가시화됐다.
대검찰청은 29일 문 의장이 12월3일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이후 당초 패스트트랙 취지대로 상정과 표결 절차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국회 논의 및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3일로 결정한 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여야가 협상해 이견을 좁히라는 취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시점인 10월29일과 자유한국당의 내년 1월29일을 두고 문 의장이 고심 끝에 내놓은 절충안이다. 문 의장은 여야가 12월3일 이전 합의에 이른다면 그 전에도 본회의에 부의하고 법안들을 상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논란을 벌이기보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안이 나오도록 독려하고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여야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처리' 등 우려와 관련해서다.
대검 한 중간간부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여기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 법률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검찰에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데 따라 낸 답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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