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육군 부사관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의 조기 전역 권고를 거부함에 22일 열리게 될 전역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부사관은 성전환 이후에도 군에서 만기 복무를 원한다고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2일 심사에서 뜻을 이룬다면 군 역사상 최초로 성전환 군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전문가들은 전역심사에서 '조기 전역'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크게 봤다. 현역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관한 관련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모병 단계에서 성전환자를 입영 부적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군을 회사라고 보면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고 그 원인제공을 근로자가 했다면 해고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군에서 요구하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귀책사유가 해당 부사관에게 있다고 보고 해고의 성격으로 전역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군인사 규정 등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내용이 없는 건 모병단계에서 이미 성전환자를 부적합자로 보고 입영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엔 강제 전역 판단이 나올 것 같고 향후 규정이나 입법미비를 보완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군대라는 공적 조직에서 선례도 없는 성전환자의 복무허가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성전환자의 복무가능 여부에 대해 현재까진 군의 결론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현역 법무관은 "해당부대에선 수술 뒤 전역할 것으로 알고 당사자의 미래 삶을 위해 성전환 수술을 위한 휴가와 해외출국을 허가한 것일텐데 만약 그렇다면 수술 뒤에 전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부사관은 군 병원에 성전환 수술 예정사실을 알렸고, 군 병원 측도 '성전환 수술 후엔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고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 결론을 내린다면 그 근거론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란 조항을 꼽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방부는 병무청 신체검사 등을 통해 성전환자나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성에 대해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입영단계에서 성전환자를 심신장애로 보고 있는 점을 들어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