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엄정대응할 것"

안채원 기자
2020.01.30 19:21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한다.

3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우한폐렴과 관련한 악의적인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금일 검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불신·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유포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령에 따라 엄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발병 및 건강상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에게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가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의 경우는 구속수사 검토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일선청의 '명예훼손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지휘체계를 적극 이용해 수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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