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생방송 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해 논란이 된 방송인 MC딩동(46·본명 허용운)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MC딩동은 11일 SNS(소셜미디어)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내용 중엔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왜곡돼 확대해석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자이크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확산하는 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 지어 유포하는 행위,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선 선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추측성 주장이나 일방적인 내용의 재확산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부디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공유와 비방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 진행한 '엑셀 방송'에서 MC딩동은 20대 여성 BJ A씨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엑셀 방송은 후원 금액 순위를 엑셀 표처럼 정리해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 방송을 말한다.
당시 A씨는 시청자 요청에 따라 MC딩동의 과거 음주운전 후 도주 사건을 언급했는데 이에 격분한 MC딩동이 A씨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MC딩동은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 시청자와 A씨에게 사과했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공황 등을 호소하며 MC딩동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MC딩동 측이 사과하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며 "판결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C딩동은 2022년 2월 서울 성북구에서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그는 그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