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박형철, 조국 재판부가 맡는다

이미호 기자
2020.01.31 19:53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을 '조국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했다.

지난 29일 접수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은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선거·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외에 이번 사건도 추가로 맡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며 "조 전 장관 사건에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이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2017년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이 있던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책임자였던 박 전 비서관에게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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