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의 빠른 확산에 따라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예방법)을 모두 의결했다. 확진자에 한해 적용되던 강제조치가 감염병 의심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여야는 코로나 3법을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에 법안 처리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이뤄졌다.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신도 31번 환자는 검사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1번 환자는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밝혔지만, 이에 재차 반박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 기존 확진자만 강제 조치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감염병 의심자도 자가·시설 강제 격리와 조사·진찰이 가능하다.
동행과 진찰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때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5번 확진자 등 일부 격리자들이 외부와 접촉해 코로나19를 옮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처벌 실효성이 논란이 돼왔다.
또 대량의 마스크 반출로 문제가 됐던 부분도 개선된다.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해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존에는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그쳤다. 감염병 발원지 등에 대해 지역을 특정해 제한할 근거가 부족했다.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이번 3법 통과로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는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 시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최대한 당겨진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감염법 개정안 일부 조항은 '공포 후 즉시',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