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사기범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국가가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조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피라미드 업체를 차린 뒤 의료기기 대여업을 통해 30~40%의 고수익을 보장받게 해준다며 투자자 약 3만명을 속여 약 4조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다.
19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개정안에 따른 1호 사건으로 조씨 일당이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범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만이 몰수·추징 대상이다.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은 제외된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기존 부패재산몰수법은 횡령·배임죄의 피해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해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 불법 다단계판매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가 늘어나면서 서민다중범죄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국회에서 부패재산몰수법을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8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불법 다단계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경우도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돼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조씨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현금화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이 전부 현금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 현물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처분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전망이다. 환부 금액이나 비율은 모두 검찰이 정한다. 검찰은 현재 환부 절차를 완비하기 위해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입법예고된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의 환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환부 청구인은 일정 기간 내에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가 개최된다. 또 환부해야 할 범죄피해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기존 신청했던 환부대상자도 추가로 환부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가능하다"면서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 내부 규정이 완비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