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던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청탁 금품 중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무죄로 봤는데, 2심은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구체적으로 2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봤다. 또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김 여사의 행위를 3개로 분리해 주가조작 행위를 각각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포괄일죄로 봤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으로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중 일부는 시효가 넘어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또 2심은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론조사 무상수수 부분은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에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 위한 배포로 보인다"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걸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명씨에게서 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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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특검팀은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집사 게이트' 김예성씨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달 특검팀 항소를 기각하면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검법에서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동종 범죄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특검법 입법 취지를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 비마이카)가 사모펀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단 의혹이다.
김씨는 184억원 투자금 중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란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횡령한 돈을 대출금 상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성격이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