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차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 법무부에 예비위원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한다. 검사들 중 선임되는 예비위원이 정상적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란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오는 14일 오전 법무부에 예비위원들의 선임 날짜 등을 밝혀달라는 신청을 낼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이 누군지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비위원이 언제 선임됐는지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예비위원이 정상적으로 구성돼 있었다면 징계위원의 빈자리는 당연히 예비위원으로 구성을 했을 것인데, 과연 정상적 절차로 선임이 돼 있는 상태였는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예비위원을 포함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예비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윤 총장 측의 정보공개 청구로 더 가열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1차 징계위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척사유로 위원에서 빠진 뒤 이 자리를 예비위원으로 채우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소집통지를 받은 위원 중 일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가 출석하면 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일단 인원 구성은 7명이 돼야 한다"며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어 6명이 됐기 때문에 예비위원 1명을 채워 다시 7명을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10일 징계위의 위원은 6명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5일 열리는 징계위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구성한 후 7명에게 소집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위원장 제척사유로 결여된 1명,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로 결여된 1명에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고 했다.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