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50대 여성 손님과 연인으로 발전한 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자 상해를 입히고 가족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B씨(50)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지난해 11월 B씨가 "나는 사실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라며 "너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속였다며 화를 내고 이전보다 더 집착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서울 은평구자신의 집에서 "개돼지 같은 X이 무슨 말을 해, 짐승은 따르기만 하면 돼"라며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흉기로 B씨를 협박했다. 지난 1월1일에도 B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손목을 꺾고 목을 누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부모와 남편,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이 X이 XX(성관계) X나 잘해요"라며 모욕적 발언을 해 명예훼손을 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침입한 혐의도 인정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명예훼손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